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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부모님은 아이를 키울 때 고민이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의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고민이 클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만 양육하는거 보다는 지원금을 받아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1.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지원합니다.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을 받는 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합니다.
2)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부모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을 경우 우선지원됩니다.
3)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소득별 차등 지원)
2. 서비스 내용
1) 언어, 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2) 바우처 지원액은 소득별로 다르게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0만원 |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6만원 | 6만원 |
가구별 중위소득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소득 65% | - | 2,247,000 | 2,883,000 | 3,511,000 | 4,115,000 |
중위소득 120% | - | 4,148,000 | 5,322,000 | 6,482,000 | 7,597,000 |
3) 서비스 단가 및 제공시간
- 월 8회(주 2회)
-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 군. 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회당 제공시간은 50분입니다.(부모상당 포함)
3.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클릭
2)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상 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5. 관련서식 자료
6. 다른 복지 서비스
다른 복지 혜택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