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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있는 부모님은 아이를 키울 때 고민이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의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고민이 클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만 양육하는거 보다는 지원금을 받아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언어발달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1.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지원합니다.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을 받는 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합니다.

   

  2)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부모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을 경우 우선지원됩니다.

 

  3)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소득별 차등 지원)

 

 

 

2. 서비스 내용

  1) 언어, 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2) 바우처 지원액은 소득별로 다르게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월 20만원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 6만원

 

가구별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5% - 2,247,000 2,883,000 3,511,000 4,115,000
중위소득 120% - 4,148,000 5,322,000 6,482,000 7,597,000

 

  3) 서비스 단가 및 제공시간

    - 월 8회(주 2회)

    -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 군. 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회당 제공시간은 50분입니다.(부모상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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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클릭

 

 

 

 

  2)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상 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5. 관련서식 자료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7.79MB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8MB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0.07MB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12MB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0.03MB

 

6. 다른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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