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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매매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고금리로 인해 주택매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금리시대에 저렴한 금리로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고금리로 인해 주택 매매가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디딤돌대출입니다.
일정 요건만 갖춰진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를 내면서 주택을 매매할 수 있으니, 이번 블로그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저렴한 금리로 대출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시에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서울시에서 신혼부부가 전월세로 살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소득요건이 없고, 대출한도가 높은 상품입니다(2023년 1월 30일까지만 신청가능)
1. 대출 대상자 조건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불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2. 신청시기, 대상주택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3.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최고 4억 원 이내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채증식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달 원금+이자가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
원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원리금이 처음에는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듦
채증식 상환 - 처음에는 적게 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리금이 점점 증가함
4.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 초과 ~ 4천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 초과~ 7천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
2) 장애인가구 - 연 0.2%
3) 다문화가구 - 연 0.2%
4) 신혼가구 - 연 0.2%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
가장 저렴한 금리로 대출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시에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서울시에서 신혼부부가 전월세로 살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소득요건이 없고, 대출한도가 높은 상품입니다(2023년 1월 30일까지만 신청가능)
추가 금리우대(1, 2, 3, 4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안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로 분양계약체결 가구) - 0.1%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일 경우 1.5%로 적용한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디딤돌 대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섭게 오르던 부동산 시장이 어느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내 집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여 내 집 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역시도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디딤돌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